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'을사늑약'을 체결한 일제는 경찰을 장악하고, 해방이 될 때까지 경찰을 권력의 앞잡이로 써먹습니다.
경찰의 흑역사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죠.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 정권을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정치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.
이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의 기틀을 마련한 건 1991년입니다. 경찰법이 제정되며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독립관청이 되고,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죠.
그런데 최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.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'권고'가 도화선이 됐죠.
행안부 장관이 '경찰을 지휘'할 수 있도록 보좌할 부서를 신설하고, 장관이 경찰 고위급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며,
고위 경찰의 징계 권한을 가진다는 게 골자인데, 권고안대로라면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, 예산, 징계권을 다 쥘 수 있습니다.
심지어 ...